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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필독)자동차 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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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8회 작성일 22-09-10 08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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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. (면허취득 기간관계없이 대여 가능합니다)

* 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경찰청 민원실(182)전화하셔서 면허번호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신분증과 함께 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 경찰청 민원실 상담전화는 평일 9시30분부터 17시까지만 가능합니다

* 정부24시 드러가셔서 (자주찿는서비스)에 보시면 (운전면허정보) 드러가시면 면허번호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조회가능합니다

* 면허증 사진이 있으면 조회후 대여 가능합니다


  
만 18세 이하인경우는 부모님의 동의(대여시 부모님과 전화통화승낙) 가 있어야 대여가능하며 동승(2인승) 이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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